자동차세, 폐차하거나 차량 이전했는데 그냥 지나치셨나요?
모르고 지나간 환급금, 지금 찾으실 수 있어요.
자동차를 말소·폐차·소유권 이전한 적 있으신가요?
그렇다면,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
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환급금을 놓치고 있습니다.
차량을 조기 폐차 또는 말소한 경우
소유권 이전(매매 등) 으로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
자동차세를 1년 선납했으나 중간에 차량 처분한 경우
이처럼 기간 계산에 따라 남은 세금이 자동으로 환급 대상이 되지만,
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.
조회 및 신청은 무료이며,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진행됩니다.
환급 대상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환급을 진행하게 됩니다.
환급 금액은 평균 수만 원~수십만 원까지 다양합니다.
최근 차량을 폐차, 매도, 말소 등록한 경우
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차량을 중도에 처분한 경우
과거 차량 처분 후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
간단한 조회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숨은 자동차세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